번호 | 280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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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영훈 | 등록일자 | 2019.09.24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신중하고 적법하게 ! | ||
내용 |
정책적 필요에 의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신중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례로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득하여 아파트가 철거된 재건축조합까지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며 소급적용 이므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을 연기하고 싶어도 아파트는 이미 철거되었는데 어떻게 하란 겁니까?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조합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깨뜨리는 행위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