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8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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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재승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측량.수로조사및 지적에관한법률중 제43조.제101조에 대한의견 | ||
내용 |
제43조(손해배상책임)
1. 지적측량수행자가................측량한날로부터 10년간 그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에의한 측량.수로조사측량도 있는데 유독지적측량만 그책임을 지운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 을까요? 제101조 (보고및검사) 1. 국토해양부장관은,시.도지사또는 지적소관청은 측량업자.지적측량수행자또는 수로사업자 가........에서 지적측량수행자가아닌 제36조제1항제3호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자로 수정해 야합니다. 동법제53조(공사에 대한 감독)은 장관으로부터 대한지적공사가 감독을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주 무관청으로부터 이중,삼중으로 감독을 받게된다면 법률에규정한 대한지적공사 본연의업무에 심각한 제도및 법률의 모순성을 갖지 않을수없다, 이에 불합리한점을 알리고싶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