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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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27
의견제출자
조수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반대합니다.절대 안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며 위법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