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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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13
의견제출자
권옥희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인가후 이주했거나 철거중인 단지는 분양가 상환제 적용 절대 불가입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후 이주가 끝났는데 분양가 소급적용이 웬말입니까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