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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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2
의견제출자 박인순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법률의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법률의 소급적용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