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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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8002
의견제출자
박인순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법률의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 법률의 소급적용은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