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997
의견제출자
유지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내용
법률의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