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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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5
의견제출자 유지은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법률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법률의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