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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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2
의견제출자 정진용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반대이유
1.분양가 상한제는 명백한위헌이다.
2.재건축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