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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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92
의견제출자
정진용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반대!!!!
내용
반대이유
1.분양가 상한제는 명백한위헌이다.
2.재건축조합원의 재산권 침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