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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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71
의견제출자
김성수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관리처분 끝나고 이주까지한 곳에 소급적용반대합니다 제정신입니까
내용
관리처분이란 구청에서 평형 분양가, 분담금등 결정되여 통과된건데 이제와서 국가가 집한채 가진자의 부담을 가중시켜 입주권리마저 빼앗아가버리고 소급적용까지 한다니 이건 공산주의 사회주의체제하에서나 휘두르는 권력이지 뭡니까 철회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