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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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말희 | 등록일자 | 2019.09.23 |
제목 |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중인 둔촌주공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제외 | ||
내용 | 조합원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예상하여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에 따르고 있었습니다. 시군구의 지도 과정과 조율 때문에 사업이 몇 년씩 늦어졌는데 결국 기부체납 결정하고 임대아파트 지으라는 대로 짓기로 하고 분양세대 수를 정하고 중요 내용은 모두 관리처분을 바탕으로 예상 분양가를 고려하여 진행하는 중이이고 결국 이걸 믿고 조합원들은 이주하고 철거까지 한 상태인데 평형까지 배정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예상분양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많이 차이가 나면 추가금이 예상 외로 더 많이 발생하여 입주에 차질이 생겨 입주를 못하는 조합원도 생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도 큽니다.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철거중인 둔촌주공 단지 분양가상한제에서 제외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