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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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24
의견제출자
김융기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위헌소지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자체도 부작용 많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의 원인입니다.
내용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게임 중에 룰을 바꾼다면 누가 법을 믿고 지키겠습니까? 그때그때 마다 즉흥적으로 법제정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