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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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91
의견제출자 윤선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삭제요망
내용 법 제101조에 대한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재차 지적측량수행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중감독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삭제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