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91
의견제출자
윤선중
등록일자
2008./0.7/
제목
제101조 삭제요망
내용
법 제101조에 대한사항은 제53조에서 감독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통합법안 제101조(보고및
검사)에 재차 지적측량수행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이중감독사항이라고 생각되므로 삭제를 요청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