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904
의견제출자 소미숙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절대 반대
내용 이미 법대로 진행해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철거작업 시작 중이거나 완료된 재건축 및 재개발단지는 무법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강제로 소급 적용하다니 소가 웃고 개가 웃을
위헌입니다.
절대 반대입니다.
기존 법대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