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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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98
의견제출자
허인숙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절대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이주한지 2년이 되어가고 현재 철거중인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소급하여 상한제를 적용하는 조합원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제도입니다.
-20여년 녹물 주차난 등등 열악한 환경에서 서민층으로 살아왔는데 "투기"라는 굴레를 씌워 서민중에 서민층인 주공아파트, 조합원의 재산을 국가 강제로 빼았는것입니다.. 현금 부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 소급적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