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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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92
의견제출자
유호진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임
내용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곳까지 소급적용하다니? 헌재가도 오래걸리니 그런 꼼수적용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이런 적폐적 행위 중단하시요. 내로남불쩌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