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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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72
의견제출자
정세영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상한제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