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857
의견제출자 엄주영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반대이유-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또한 민간사업인 재건축조합원의 명백한 재산권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