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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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43
의견제출자
유진빈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개정안의 소급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 중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상한제 자체에도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적 소지가 있으며, 그 문제있는 제도를 이미 사업이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조합에까지도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더 큰 침해적 입법이고, 법 적용 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니다. 소급 적용 더 나아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재고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