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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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29
의견제출자
신은진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에도 적용하는것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