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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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13
의견제출자
노우성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습니다.
국민의 사유재산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합의 재개발,재건축 기피로 인해 아파트의 신규 공급이 줄어들게 되어 부동산이 폭등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