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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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810
의견제출자 박용우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주택법시행령 개정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에도 적용하겠다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