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7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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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영진 | 등록일자 | 2019.09.23 |
제목 |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위헌입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까지 받은 조합대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건 부동산 정책 4대 규제인 거래, 조세, 공급, 금융 중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가 과정까지 정부의 도정법 준수 맥락에서 볼때, 당연히 해당 조합은 소급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기대이익 (현실화된 이익이 아님)에 대한 언급을 하며 헌법 35조인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지만, 결국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안이란 것을 감안할 때, 해당 법 조항이 기본권의 우위에 성 수 없다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대정부 입장에서 시장논리라는 상식에 기인한 정책을 펼치십시오. 분양가 상한제는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심지어 1주택 조합원에게는 절망을 안겨주는 사태입니다. 1주택자가 대체 왜 이런 부동산 현상에 피해를 봐야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