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787
의견제출자 한순옥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위헌입니다 !
내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