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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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742
의견제출자
신승용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은 불법
내용
분양가 상한제 취지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철거와 이주가 된 아파트들까지 소급 적용 한 다는 것은 헌법 불일치 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