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6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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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홍종욱 | 등록일자 | 2019.09.23 |
제목 |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 합니다. | ||
내용 |
관리처분인가 승인 완료된 지역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 관리처분인가가 완료되었다라는
것은 재건축 관련 비용, 면적, 분양가 등이 확정이 끝났다는 거고 그것을 정부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인가 승인 완료된 지역까지 하겟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 입니다. (헌법 13조 2항 :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토부에서는 관리처분인가 승인이 완료되어도 그것은 기대이익이라고 했는데 기대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까? 그런 논리면 국토부 장관이 내년에 강남에 아파트 구입할 거 같으니..기대이익 발생 할 거 같은데..세금 부과하자고 하면 동의하실 건가요? 다른 것은 다 떠나서..헌법에 명백하게 위헌 (소급 적용 불인정)인데 그것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결론은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절대 반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