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690
의견제출자
김걸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제외하라!
내용
이미 결정된 조합원 분양가를 가지고 소급적용 한다면 애초에 재건축 시행도 안하고 이주도 안 했을 것이다. 서민들의 재산을 강탈하여 일부 현금부자들에게 주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리처분 인가단계까지 소급 적용하는 행태를 즉각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