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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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72
의견제출자 김재광 등록일자 2019.09.23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자체의 부당성은 차치하고라도,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이주 및 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초법적인 행위입니다. 수입이 없거나 적은 상당수 (노년) 조합원들의 경우 재건축 분담금을 낼 수 없어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의 경우는 사업을 미루는 선택지라도 있지만 이미 시작한 재건축을 지금 와서 중단할 수도 없습니다.

반면 기존 조합원들의 과도한 비용부담 및 사업성 악화와는 무관한 로또분양권 당첨자들은 주변시세 대비 많은 차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성 악화가 부실공사로 이어질까도 우려됩니다. 비용 부담의 주체와 수익자가 틀린 이런 부당한 입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한 정의로운 것인지 반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