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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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59
의견제출자
백지연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합니다
내용
관리처분인가후 이주를 마친 단지에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것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설계와 건설비 계획이 마무리되어 조합원들이 이주를 했는데 이런 단지에 소급 적용을 한다면 조합원들은 생각지도 못하던 분담금이 발생하고 감당하지 못한다면 살아보지도 못하고 팔아야할 형편에 놓이기 때문입니다. 사적 재산에 대한 침해이며 헌법에 위배되는 처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