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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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46
의견제출자
김대호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이미 실패한 바있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더더구나 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내용
이미 실패한 바있는 정책인 분양가상한제를 더더구나소급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관리처분인가 받은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위헌소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