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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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8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상제 소급적용은 위헌이다
내용
분상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 에 위반합니다 헌법 무시하지마시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받았다고 위증한 김현미 장관은 위증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