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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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31
의견제출자
김옥선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1982년 1주택자가 2019년까지도 1주택자입니다.오랜세월속에서 녹물을 먹고 살면서 수년간 고생끝에 재건축의
기쁨, 관리처분이 끝난 이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