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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양가 상한제가 지니는 시장경제질서와 사유재산권, 계약의 자유 침해 문제를 고려할 때, 적용하더라도 그 적용 시점은 가급적 미래의 시점이 되어야 한다. 현 규정상,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 규정하에서 재건축 조합이 일반분양 가격을 예상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면, 이미 현 규정하에서 일반분양가 예상이 반영되어 공공시설 기부채납, 임대주택 의무건설 , 조합원의 부담 등이 설정된 것인데, 개정안 시행으로 말마암아 소유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추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 규정하에서 믿었던 법적 신뢰를 심하게 침해한다. ‘주택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의 경감’이라는 입법목적은 추상적이며, 실수요자는 한정될 수밖에 없어 시급한 것이 아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그 적용시기를 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시부터 하는 것이 입법적으로 무리가 없으며, 재건축 조합원과 소유자의 현 규정에 대한 법적 신뢰를 보호하고 권리를 최대한 덜 제약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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