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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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603
의견제출자 김말희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이미 관리처분 인가 받은 사업장은 적용대상에서 제외 바람
내용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며 전면 철회가 어렵다면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