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5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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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말희 | 등록일자 | 2019.09.22 |
제목 | 이미 정비 사업에 돌입한 아파트 단지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
내용 |
재건축, 재개발의 사업 승인 절차로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이미 받은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소급입법’과 재산권 침해를 입힌 처사는 심히 부당합니다.
이미 철거 작업한 단지에 대해서까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발표해 일반 분양가는 낮추고, 조합원 분담금은 수 억원까지 크게 올리는 분양가상한제는 제외되어야 한다. 조합원이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힘들게 모은 재산인데 추가분담금까지 “억”소리가 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