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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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98
의견제출자 김말희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사업철회할 기회 자체가 없음
내용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철거가 시작되는 만큼 정책·법률변경에 따라 조합원부담금이 늘어도 의견을 바꿔 재건축을 반대하거나 사업철회할 기회 자체가 없다는 점으로 보아 국민의 선택에 대한 평등권·재산권을 침해가 극심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