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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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97
의견제출자 김말희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내용 1.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나 고지가 있으면 조합원 부담금이 사실상 확정됩니다. 그리고 재산권의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상 보장하는 재산권이라고 판결문에 못 박고 있습니다.
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친 곳과 마치지 않은 곳으로 구분하여 적용여부가 달라야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마친 곳은 이것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곳은 이미 재산권이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