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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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94
의견제출자 나상일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는 지역차별화로 공정성에 위배
내용 일률적이지 못한 지역별 상한제 차별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어느구는 땅값 비싸다고 높게 책정하고 어느구는 땅값 싸다고 낮게 책정하고, 뭔가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차라리 전체적인 한도를 5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정하고 능력 안되는구는 알아서 낮게 책정할것이고 능력되는데는 50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 할거 아닌가요? 왜 사는곳이 다르다하여 차별을 두는겁니까? 바로 옆 동네는 높은데 왜 못사는 동네라하여 푸대접을 받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