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578
의견제출자
오동혁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악법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반대
내용
사유 재산 침해하는 분양가 상한제는 취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