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565
의견제출자 최선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새 법령의 공포시행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해서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법적안정성,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인데 그 원칙의 예외를 두면서까지 분양가상한제를 소급적용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합당하고 명백한 이유가 있지않는 한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강남의 집값은 오히려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값을 잡는다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의 소급적용을 합리화하는 이유가 될수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