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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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라은주 | 등록일자 | 2008./0.7/ |
제목 | 통합법안 제101조(보고 및 검사) 조항 반드시 삭제하여야 합니다. | ||
내용 |
여러가지 불합리한 문제 때문에 과거 삭제된 감독업무가 다시 부활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대한지적공사업무 자체가 어차피 감사원이나 과거 행정 자치부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어 지금 도 충분히 여러 감사기관의 대상이 되고있으며 이것으로 중분하 다고 봅니다. 소관청 에서 관리감독을 핑계로 여러가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명한 일 입니다. 현행 지적법령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위임사항중 지적법 시행령 제59조의2를 보면 소관청위 임사항으로 "법 제45조의4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수행자에 대한 감독업무에서 공사에 대한 감 독업무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대로 소관청의 대행법인 감독 업무는 제외하여랴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결사 반대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