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537
의견제출자
이세민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
내용
철거진행 중인 재건축 사업장에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은 위헌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 예고만으로 재건축 아파트 이외의 아파트 매매가를 급격히 올린 실효성 없는 정책라는 것이 입증된 이상 실행되어서는 안되며, 설사 시행되더라도 철거중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