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511
의견제출자 신경은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오랫동안 살았던 주민인데 갑작스럽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제산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