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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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05
의견제출자
전성율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 강력 반대한다
내용
국가 행정절차에 맞게 괸리처분인가를 받은 곳까지 소급적용한다니 정말 대단한 편법입니다 막나가는 입법아닌가요. 소급적용으로 발생하는 조합원들의 손실 재산은 국가에서 책임져야합니다 엄연히 사유재산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추가금을 마련해야할지 막막하기만합니다
분상제 소급적용 강력히 반대합니다!!!!!! 반대한다
이러다가 적화됩니다 조심하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