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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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502
의견제출자 강정수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절대 반대
내용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빼앗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정하지 못한 악법입니다.
관리처분이 나서 이주까지하고 주택이 멸실되었는데 소급입법해서 시행하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 2억원을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인지? 살던 아파트를 팔고 다른 곳으로 강제적으로 이주하라는 국가의 강요와 명령으로 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년간 살던 고향 같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세요. 분양가 상한제 소급입법 결사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