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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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95
의견제출자 오현숙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상한제 절대 반대
내용 관리처분인가가 난 주택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하는것으로 여겨짐.
어느쪽에 치우친 정책이 아니라 국민전체를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고 생각함. 재건축주택 소유자를 적폐로 몰아가는것은 잘못된것으로 판단되며 정책적 안정성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