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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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475
의견제출자
최세훈
등록일자
2019.09.22
제목
분양가 상한제 반대합니다.
내용
도대체 왜 자신도 없으면서 시장을 통제하려 합니까
그리고 수십년간 세금내고 그자리를.지켜온
조합원들의 재산을 왜 엄한 사람에게.나눠줘야합니까
이게. 댁들이 말하는 정의고 절차적 공정성입니까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 보다 비싼게 정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