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27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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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조인영 | 등록일자 | 2019.09.21 |
제목 | 현금부자들만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반대합니다 | ||
내용 |
ㅇ 위헌적 요소
- 관리처분인가가 난 단지까지 소급적용시 정부의 정책 신뢰도 하락 ㅇ 서민인 재건축 조합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시, 각 조합원당 추가분담금 1~2억씩 발생함. 서민 가정으로서는 감당어려움. ㅇ 신규아파트 분양은 현금부자들만의 로또 잔치가 됨 - 대출규제로 삼성동 상아2차 분양의 경우, 13억이상의 현금보유자만 청약가능함. ㅇ 분양가상한제가 경기하강 국면에 있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 건설업이 GDP의 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부동산 전반경기를 꺾을 수 있은 정책을 지금 실행해야 하는지 제고바람. ㅇ 분양가상한제의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문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는 경우, 서울 주택공급이 줄것을 예상 - 주택 공급 감소에 따른 신축 아파트 중심의 이상 급등이 이미 발생함. - 3기 신도시 아파트 공급으로는 서울아파트 가격의 안정은 이룰 수 없음을 증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