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27376
의견제출자 이수연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집값 안정이나 투기 수요 억제라는 소위 ‘공익’을 이 법령시행으로 달성하기는 커녕, 주택공급을 축소시켜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고, 턱없이 낮은 일반 분양가로 인한 아파트의 품질 저하 및 현금 부자들의 로또 당첨 등의 부작용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관의 요구대로 관공서 및 학교 부지 기부체납, 임대 주택 건설 등을 수용하였고,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인고의 세월을 견뎌온 조합원들에게 왜 수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라는 폭탄을 안겨 피눈물을 흘리게 합니까?
분상제 소급적용을 철회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