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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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58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분상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