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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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58
의견제출자 기은경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상한제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며 재산권침해입니다
내용 분상제소급적용은 헌법13조2항 소급입법여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