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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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27347
의견제출자 정은주 등록일자 2019.09.21
제목 분양가소급적용반대합니다
내용 사유재산침해입니다 관리처분총회도다마치고 철거진행중이며 곧 일반분양예정인아파트에까지 소급적용하겠다는건 말도안됩니다 소급적용이라니 말도안되며그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몫이됩니다 이랬다저랬다하는게 법입니까?